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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기업뉴스 (13건)
허영인 SPC 회장 '구속'…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SPC "방어권 보장 않아…강한 유감"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선 2일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SPC그룹 차원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SPC그룹은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1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5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강한 유감" 수위 높인 SPC 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3일 오후 영장 심사…SPC "허 회장, 조사 회피 의도 없어" 반박SPC그룹은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해 수사하자 한 차례 입장문을 냈던 SPC그룹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자 좀 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분간 더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1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4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허 회장은 체포 첫날인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3
SPC "허영인 회장 무리한 체포 '유감'…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 2일 허영인 SPC 회장 체포"건강상태 등 사정 검찰에 소명"SPC그룹은 3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선 2일 허 회장을 체포했다.SP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면서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SPC그룹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첫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후 같은달 25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PC 측은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는 같은달 25일 출석하겠으니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같은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 이를 검찰이 '3회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SPC는 '허 회장은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그런데 조사 당일인 지난달 25일 허 회장이 누적된 피로,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조사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고, 전문의는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했다는 게 SPC 측 설명이다. SPC는 '허 회장이 고령인 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했다.이후에도 건강 상태 악화로 검찰 출석 요구에 출석이 어려웠다고 SPC측은 해명했다. 허 회장은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후 허 회장을 압송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3
입원한 허영인 SPC 회장 '체포'…제빵기사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종합] 입원 중 병원서 집행…구속영장 검토할 듯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조사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의 신병을 강제 확보했다. 검찰이 허 회장을 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판단해 '체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후 허 회장을 압송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엔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청 출석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했다.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빵기사 민노총 탈퇴 강요·뇌물 혐의 조사 전망검찰은 제빵사를 직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이후 세워진 PB파트너즈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벌인 부당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검찰은 최장 48시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2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SPC그룹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2012년 1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미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SPC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그룹은 샤니 자회사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검찰은 총수 일가 소유 파리크라상과 밀다원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봤다고 보고 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총수 일가가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했고,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02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소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PB파트너즈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SPC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PB파트너스 사측이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기는 등 사내 다른 노조와 소통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하는 과정에 다수가 가담했고 이후 증거인멸 시도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과거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지난 11일 뇌물 혐의와 관련해 황 대표와 해당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12/13
SPC그룹, 취약계층 위한 배송용 냉동탑차 3대 기부 영월·거창·청원 지역에 3대 전달연초 3대 지원 이어 추가 기부 "전국 취약계층에 식품·생활용품 안전 배송"SPC그룹의 사회복지법인 SPC행복한재단은 14일 서울 신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전국푸드뱅크와 ‘기부식품 배송차량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3대를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전달식에는 하주호 SPC그룹 수석부사장과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PC행복한재단은 앞서 지난 3월 속초, 전주, 남원에 차량 3대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신규 차량 3대를 영월, 거창, 청원 푸드뱅크에 추가 기부했다. 2027년까지 총 10대의 차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기부는 SPC그룹이 작년 10월 푸드뱅크 기부식품 배송 시스템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SPC행복한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송을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전국푸드뱅크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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